초등학생 시절부터 친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지금껏 한집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며 도움을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올라온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된지 사흘만인 이날 오전 10시 기준 21만9716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청원 게시글이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 청원은 다음달 12일 마감될 예정이다.
청원에서 자신을 서울에 사는 19살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 양은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 성폭행이 됐다”고 주장했다.
A 양은 맞벌이 부모 사이에서 함께 자란 한 살 터울 오빠 B 씨의 성추행을 모르는 척 넘기려고 했지만 이후 성폭행까지 당했다. 결국 A 양은 2019년 6월 B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A 양은 “재판 중임에도 청원 글을 쓰는 이유는 수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서도 오빠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해 2월에도 오빠에게 추행당해 화를 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걸까”라며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야 하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친오빠 B 씨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3월 기소 의견으로 B 씨를 송치했고 검찰은 올해 2월 기소했다.
A 양은 재판 과정에 대해 “부모님은 현재 가해자인 오빠 편에 서서 사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 재판을 준비 중이고, 나는 국선 변호사 한 명과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 재판은 다음 달 9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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