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씨와 주진모씨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해 유죄를 선고받은 가족공갈단이 이번엔 ‘몸캠피싱’, ‘조건만남’ 수법으로 남성들에게 4억여원을 갈취한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공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와 B씨(35) 자매, B씨의 남편 C씨(41)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몸캠피싱과 조건만남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하는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자들이 건넨 돈을 자신들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을 이용해 송금·환전한 뒤 조직에 건네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4억4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 사람은 재판에서 직접 계좌이체를 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주 부장판사는 이들의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 A씨가 2018년 7월 형부 C씨에게 문자로 “내일부터 일 할거다. 우리 1년에 3억은 벌자 최소”라고 한 것을 근거로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주 부장판사는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며 “B씨 부부는 A씨 권유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B씨의 가담 정도는 A씨와 C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부터 약 2~3개월간 보이스피싱으로 배우 주진모씨, 하정우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2월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에게 징역 5년을, C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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