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화문 집회 참석한 관리소장에 위자료 청구한 5명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16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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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과 접촉 코로나19 감염…1인당 500만원~1000만원 위자료 소송
법원 "대면접촉 당시 코로나 의심할 만한 증상 구체적 증거없어 "

지난 2020년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며 해당 아파트 동대표와 그 가족들이 관리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판사 강경숙)은 아파트 동대표 A씨와 A씨의 가족 4명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B씨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6일 뒤에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화문 집회가 열린 다음날인 8월 16일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실과 아파트 노인정에서 2차례 B씨와 만났고, 이후에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4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게 됐다.

이후 B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과 접촉한 C씨에 대해 고의로 진술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이에 A씨와 A씨 가족들은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긴 채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고 대면접촉한 B씨의 불법행위로 코로나19에 감염되게 됐다며 1인당 500만원~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을 들어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구체적인 감염 경로나 증상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원고 A씨와 대면접촉을 할 당시 코로나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할만한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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