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법 적용대상이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권익위에 김 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공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박 전 특검은 지난 13일 자신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와 권한, 의무를 지닌 점 △임용과 자격, 직무범위,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벌칙 적용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 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기간 동안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형사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된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이었음이 인정됨에 따라 경찰은 박 특검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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