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정우 등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협박범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자금 세탁에 가담한 추가 혐의가 드러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주진암 부장판사)은 공갈·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A 씨의 언니 B 씨(35)는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의 남편 C 씨(41)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7~9월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 받은 돈을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로 바꾼 뒤 중국 거래소를 거쳐 조직이 관리하는 중국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8명으로 피해액은 총 4억 4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 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몸캠피싱(신체 노출을 유도한 뒤 이를 촬영한 동영상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범행)과 조건만남 등의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바 있다. 이들은 2019년부터 2~3개월간 보이스피싱으로 하정우를 비롯해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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