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토막 살인’ 유동수 2심서 무기징역…원심 보다 형량 늘어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7월 16일 14시 21분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교포 유동수(50)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이튿날 새벽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메고 온 가방, 직접 산 등산 가방 등을 메고 집을 나서서 귀가할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다”며 “이후 피고인의 동선인 경기 용인 경안천변을 따라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현장 감식 결과 피고인 주거지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검출됐고 이불과 베개, 가방 등에선 피해자의 유전자(DNA)도 나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사체를 훼손·유기하고도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해 누명을 씌웠으며, 진범으로부터 (자백 내용이 담긴) 메모지를 받았다고 주장해 재판부를 속이려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개연성이 있고, 장기간 수형생활로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사회와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 씨는 지난해 7월 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에서 옛 연인인 중국교포 40대 여성 A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 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직장동료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해 같은 달 27일 유 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유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시한) 모든 증거가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참혹하고 잔인하고 결과 또한 아주 무겁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유 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하며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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