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집회 참가자를 만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일가족이 자신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참가자를 상대로 수천만 원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7단독 강경숙 부장판사는 16일 아파트 동대표 A 씨와 그의 가족 4명이 아파트 관리소장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A 씨 가족은 지난해 8월 B 씨가 광화문 집회 참석 사실을 숨기고 A 씨와 만나 가족 5명 중 4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게 한 책임을 물어 총 5000여만 원 상당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B 씨는 6일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B 씨는 검사를 받기 전인 16일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장실과 아파트 노인정에서 A 씨와 2차례 만났다.
이후 B 씨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A 씨 가족도 검사를 받은 결과, 가족 중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 가족은 B 씨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큰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A 씨와 대면 접촉했다고 주장하며 1인당 500만원~100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 씨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B 씨가 집회 참석 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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