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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비료공장대표 징역 2년 확정…“담배찌꺼기 원인”
뉴스1
업데이트
2021-07-16 14:46
2021년 7월 16일 14시 46분
입력
2021-07-16 14:46
2021년 7월 16일 14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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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의 암집단 발병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공장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비료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금강농산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장점마을 인근에서 비료제조업체 금강농산을 운영하면서 2015년 1월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비료 원료로 사용해서는 안되는 연초박을 원료로 투입해 판매했다. 연초박은 KT&G로부터 킬로그램당 약 100원을 받고 수령해온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공장장 B씨와 C씨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강농산에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2001~2017년 익산 장점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진단을 받았고 그 중 10명이 넘는 주민이 사망했다. 환경부는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공식적으로 인근 비료공장 배출 오염물질(연초박)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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