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가운데, 서울 한복판에서 이를 제지당한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최모 씨(53)는 전날 저녁 8시경 신촌역 인근의 한 쇼핑센터 2층 식당가 야외테이블에서 일행 2명과 앉아있던 중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최 씨는 60대 건물관리인이 다가와 “코로나19 지침으로 3인 이상은 떨어져 앉아야 한다”고 말하자 테이블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또 서대문구청에 최 씨 등 일행 3명이 집합금지 지침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된다. 사적모임 제한 위반 시 개인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