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경찰에 통보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43·수감 중)의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제공받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검을 피의자로 곧 입건한 뒤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권익위는 지난 주초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의 유권해석 의뢰를 받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를 검토해 왔다. 당초 권익위는 외부 자문위원단 등의 판단을 종합한 결과 ‘특검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이 우세해 14일경 유권해석을 경찰에 통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13일 박 전 특검 측이 ‘특검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수탁 사인(私人)’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박 전 특검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의 직무 범위가 렌터카 등을 제공받은 행위와 관련성이 없으며 공소 유지 기간에는 특검이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특검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의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검사와 같거나 그에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며, 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돼 있고, 수사 및 공소 제기 등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이라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발표에 대해 박 전 특검은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선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연식이 오래된 부인의 차를 바꾸기 위해 김 씨로부터 ‘포르셰 파나메라4’ 렌터카를 열흘가량 제공받았으며, 3개월 뒤 렌트비 25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렌트카를 제공받은 전후 사정과 김 씨에게 3, 4차례 대게 등 수산물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되면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A 검사와 총경 등 총 7명으로 늘어난다. 박 전 특검은 김 씨에게 A 검사 등을 소개해준 사실을 인정하며 7일 사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16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이 전 논설위원이 김 씨로부터 받은 골프채 등을 확보했다. 이 전 논설위원은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 직후 “지난해 8월 15일 골프 때 김 씨 소유의 캘러웨이 중고 골프채를 빌려 사용했다”며 “현재는 저희 집 창고에 (풀세트가 아닌) 아이언 세트만 보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골프채의 가격이 100만 원을 초과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