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강요 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MBC 등이 제기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공소 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신라젠 대주주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이철 전 대표(수감 중)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보낸 편지,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역할을 자처한 지모 씨와 세 차례 만나 나눴던 말 등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기자는 검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믿게 할 명시적 묵시적 언동을 (이 전 대표 등에게)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자로서의 취재 윤리를 위반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이번 판결이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인 만큼 형벌로 단죄할 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검찰과 일부 정치권이 실체 없는 검언유착을 내세워 무리한 수사를 했는데, 이제는 이 사건을 누가 기획하고 만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기자협회 채널A 지회는 “이번 판결로 검찰의 수사는 과도했고, 무리한 기소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거짓 의혹을 제기하고, 확산시켰던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공개했다.
MBC는 지난해 3월 31일 지 씨의 제보 등을 근거로 이 전 기자가 신라젠 취재 과정에서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언행만으로는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하기 어렵다”며 MBC의 보도 내용과 다르게 판단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번 1심 무죄 판결로 검언유착이 아니라 친여 세력과 친정부 검사, 그리고 친정부 방송이 합작한 권언유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월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등에게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유시민(작가)에게 돈을 주었다고 얘기하라”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와의 공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한동훈 검사장은 “이제는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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