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과 지인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주식으로 탕진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사기 피해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이 감형의 주된 이유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족과 지인 등 9명을 속여 투자금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선박보험료를 대납해주면 이자를 지급하는 보험상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였다. 피해자들은 A씨가 과거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한 것을 믿고 이 같은 말을 신뢰해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주식투자를 하다 재산을 모두 잃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속여 받은 투자금도 주식투자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은 현재 전 재산을 잃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9억원을 투자한 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충격으로 지난해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전 재산을 잃었다. 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해 줄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94억원을 가로챘다”며 “특히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1명이 이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항소심에서 사건 충격으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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