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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코올중독 후배와 왜 연락해”…남편에 흉기 휘두른 50대 ‘집유1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7-17 08:12
2021년 7월 17일 08시 12분
입력
2021-07-17 08:11
2021년 7월 17일 0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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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홧김에 남편을 흉기로 찌른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여)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6일 늦은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집 안방에서 침대에 누워있던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50)의 왼쪽 배를 흉기로 찔렀다.
이로 인해 B씨는 17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때 알고 지낸 후배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판사는 “복부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피해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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