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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르쉐 의혹’ 박영수…‘경찰출석 1호’ 특검 되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7 10:17
2021년 7월 17일 10시 17분
입력
2021-07-17 10:16
2021년 7월 17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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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줄줄이 소환조사…수사 속도 내는중
입건→압수수색 거쳐 소환 등 절차 거칠듯
박영수 반발은 변수…"법무부가 유권해석"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며 경찰이 특검을 소환하는 사상 초유의 장면이 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6일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권익위는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판단 근거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제2조2호가목의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판가름하는 공직자의 지위를 정의한 항목(제2조2호가목)과 기존 특검법,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검의 ‘공직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포르쉐 의혹’ 행위에 위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직자인지 여부를 권익위에 유권해석 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절차에 따라 박 특검을 입건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압수수색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후 소환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앞서 같은 혐의로 입건된 A검사는 압수수색 약 20일 뒤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13일 소환조사를 받고 16일에는 자택이 압수수색되는 등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박 전 특검이 권익위 결정에 반발하며 법무부에 재차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는 점은 변수다.
박 전 특검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특검은 법률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 아니다”라며 “권익위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박 전 특검 요구대로 법무부가 다시 유권해석에 나선다면 입건이나 소환 시기 등은 줄줄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박 전 특검은 지난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대게·과메기 등을 3~4회 선물받고, 포르쉐 차량을 대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사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하루 뒤인 8일 면직안을 재가했다.
그러면서도 박 전 특검은 특검이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공무수탁사인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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