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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 이번주 1심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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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8 07:15
2021년 7월 18일 07시 15분
입력
2021-07-18 07:15
2021년 7월 18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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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3일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모습(자료사진). 2020.10.13/뉴스1 © News1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과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에게서 1조1903억원 상당을 받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겐 징역 25년과 벌금 3조4281억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겐 징역 20년과 벌금 3조4281억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이사 송모씨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김 대표 등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해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타까운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이자를 바랐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작성한 ‘펀드 하자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대해선 “사기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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