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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주대 쾅’ 연인 숨지게 한 40대 음주운전자 집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18 07:28
2021년 7월 18일 07시 28분
입력
2021-07-18 07:28
2021년 7월 18일 0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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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0시 28분께 광주 광산구 장수동 한 교차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를 몰다 신호등 지주대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연인 B(38·여)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행하다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B씨의 유족과 합의한 점, A씨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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