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된다. 댓글조작에 쓰인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시연회에 관한 대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 지사가 총영사직을 제안한 의혹은 당시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된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15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를 받고 있다. 1심과 2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6년 11월9일 경공모 산채에서 이뤄진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였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식사비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들며 킹크랩 시연회를 열 만한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김 지사는 경공모 산채에 오후 6시50분께부터 9시15분께까지 머물렀다고 한다. 김 지사는 산채에 도착 직후 오후 8시께까지 인근 식당에서 포장해온 닭갈비로 산채에서 식사를 했고 이후 오후 9시까지 선플 운동에 관한 브리핑을 들은 뒤 회원들과 인사를 하고 떠났다는 얘기다.
즉 특검의 주장처럼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는 오후 8시7분~8시20분 동안에는 경공모의 브리핑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시연을 볼 시간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 반박이다.
반면 2심은 당시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김 지사가 닭갈비로 식사를 했는지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지사 측 주장대로 경공모 브리핑이 있던 시간에는 드루킹 일당 2명이 기사에 좋아요를 누른 기록이 있으므로 실제로는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 지사 측은 포장해온 닭갈비를 누가 먹었는지, 킹크랩 시연 당시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등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등에 관해선 심리가 부족하다며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상태다.
김 지사가 산채를 방문한 직후 킹크랩 개발이 본격화됐는지도 쟁점이다. 특검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시연용 계정 3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의 PC에는 애초부터 계정 3개를 만들기로 계획한 문건이 있었다는 게 김 지사 측 설명이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은 시간의 불일치 및 공백과 관련된 증거를 자의적으로 배제했다”며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 과정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했다”고 말했다.
물론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적용의 문제를 판단하는 재판 단계다. 때문에 대법원이 시연회 여부보다는 김 지사를 드루킹 김씨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원이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혐의에 관한 심리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할 수도 있다. 특검은 센다이 총영사직 추천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항소심 판결에 문제를 제기한 상태다.
2심은 김 지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 김씨 사이에서 2018년 지방선거를 도와줄 대상 후보자는 김 지사의 소속 정당 등이 내세울 후보자로 특정돼 있었다”며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할 당시 드루킹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협력관계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