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 1100원으로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통후 8월 한 달은 통행료 면제

경남 창원시 지개∼남산 민자도로 통행료가 1100원으로 결정됐다. 이 유료도로는 이달 말 개통한다. 창원시는 18일 “이 도로 사업시행자인 지개남산도시고속화도로㈜와 최근 시청에서 승용차 기준 통행료를 1100원으로 결정했다.

도로 개통 후 8월 한 달은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형차는 165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는 2200원이다. 1년간 운용한 뒤 교통량 변화를 봐가며 통행료를 조정한다.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남산리 5.4km를 잇는 지개∼남산 민자도로는 30일 개통식 이후 이용할 수 있다. 개통식 시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물가상승률과 추가 공사비 등을 감안해 창원시에 소형차 기준 통행료를 1500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창원시는 공론화를 거쳐 지난달 말 1100원을 적정 통행료라며 압박했다.

이 도로는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참여한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건설해 창원시에 기부채납하고 통행료를 징수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민자사업이다.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1679억 원을 부담했다.

창원시는 보상비 345억 원을 냈다. 동읍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 연결되는 이 도로는 북면에서 도계동과 명서동 등 시가지 도로를 거치지 않고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시내 중심가 진입이 쉬워진다. 새로운 주거단지로 부상한 북면은 최근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

#경남 창원시#지개∼남산 민자도로#통행료#1100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