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농민기본소득 첫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9일 03시 00분


포천 등 6개 시군 10월부터 지급

경기도가 올해 10월부터 포천 등 6개 시군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시군 지역화폐로 월 5만 원 또는 분기별 15만 원씩 주는 제도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처럼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도는 20일부터 포천과 연천, 여주, 양평, 안성, 이천 등 6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예산은 모두 352억 원이 들어간다.

지급 대상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3년 또는 비연속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연접 시군을 포함해 농지(사업장)를 두고 1년 이상 생산한 농민이다. 농업 범위는 농작물재배업과 축산업, 임업이 포함된다. 다만 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된다.

#경기도#농민기본소득#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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