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측 반대로 현장점검은 불발
서울서만 13개 교회서 ‘대면예배’
법원 “서울 7곳 ‘19人 대면’ 허용”에
당국-종교계, 오늘 ‘예외적 허용’ 논의
지난해 광복절 집회 관련 대규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종교시설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한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이 교회 변호인단은 현장 확인을 위해 교회를 방문한 방역당국 직원들의 출입까지 막았다.
사랑제일교회는 18일 오전 11시경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예배에 참여한 교인이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현장을 확인해 교회 관계자 등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었지만, 교회 변호인단의 반대로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향후 유튜브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통해 대면 예배가 확인되면 운영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지하철, 백화점, 대형 콘서트는 허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가 검사 키트를 통해 사전 검사 후 예배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금천구의 한 교회에서도 40여 명 규모의 대면 예배를 하는 등 서울에서만 13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 합동점검단에 적발됐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교회에 대해 운영 중단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교회의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대면 예배가 허용되기도 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서울시의 대면 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서울 시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백화점, 예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 7곳은 2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가 참석하는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법원의 결정은 신청인인 7개 교회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19일 종교계와의 논의를 통해 대면 예배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 검토하고 방역수칙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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