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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거 봐봐” 대학동기 나체사진 보여준 친구…벌금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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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9 08:06
2021년 7월 19일 08시 06분
입력
2021-07-19 08:06
2021년 7월 19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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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기 나체사진 검색해 보여준 혐의
같은 대학 학과 동기의 성인방송 나체사진을 검색해 주변인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2일 오후 11시께 B씨에게 포털사이트에서 성인방송 나체사진을 검색해 보여주며 “이게 C씨 사진이다”라고 알려줘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 C씨는 모두 한 대학교의 같은 학과 동기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자취방 인근에서 B씨에게 C씨의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민 판사는 “명예훼손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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