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살해나는 방법을 공유해 온 온라인 게시판에 대한 신고가 국민 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국내 대형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길고양이 이야기’ 갤러리에서는 길고양이를 털 달린 바퀴벌레라는 뜻으로 ‘털바퀴’라고 부르며 지퍼백에 질식해 죽인 것을 인증하거나 바닥에 내팽개친 모습을 적나라하게 찍어 공유해오곤 했다.
갤러리 이용자들은 “수영 놀이하면 진심 며칠 못 가서 죽는다. 풍차 돌리기도 적당히 해줘야 한다”, “성묘들은 대가리를 대리석 바닥에 대고 사람 체중 실어서 얼굴을 갈아버려도 멀쩡하다”며 잔인한 학대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점수를 매기기도 했다.
지난 7일 결국 해당 갤러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며 해당 내용이 공론화 되자 현재 이 갤러리는 ‘운영 원칙 위반’으로 접근이 제한된 상태다.
한편 지난 15일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를 생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민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곧 입법예고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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