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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 단속 중인 경찰 치고 달아난 30대…2심도 징역 3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7-19 15:29
2021년 7월 19일 15시 29분
입력
2021-07-19 15:28
2021년 7월 19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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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치고 달아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1시25분께 전북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세우고 하차를 요구했다. 경찰은 차에서 내린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그는 얼굴을 돌리거나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다.
경찰들이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차량에서 물건을 꺼내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차량 인근에 있던 경찰관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찰관 1명은 얼굴에 흉터가 남아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 나머지 경찰관 1명도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주하던 중 A씨의 차량은 인근 하천으로 추락했고 이 사고로 A씨도 크게 다쳤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6%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불응한 후 경찰관을 치고 달아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인 경찰관이 커다란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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