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프로축구단 성남 FC 후원금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이 지사를 서면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지사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를 대면이 아닌 서면을 통해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6일 이 지사 측에 서면조사서를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이 지사 측에 3번 출석을 요청했으나 이 지사가 수용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혀 서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사에게 이번 주 중으로 답변을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경찰이 자신을 출석 통보한 사실이 2일 KBS 등에 보도되자 3일 페이스북에 “강제 조사가 아닌 소환 조사에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서면 조사엔 응하겠다고 알렸는데, 갑자기 소환 통보 사실과 함께 광고 매출을 후원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까지 조작해 특정 방송사가 보도하면서 전 국민에게 알려지게 돼 저는 부정 비리범으로 의심받아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글을 올리며 반발했다.
경찰은 2015~2018년 성남FC 법인계좌와 당시 축구단 대표이사 등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분석해 왔다. 2018년 6월 당시 바른미래당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2015년 관내 기업들에 인허가를 내주는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이나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 원을 받았다”며 이 지사를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방식은 우편과 대면, 서면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피조사자의 일정 때문에 수사가 미뤄지는 걸 막기 위해 서면조사를 하는 건 수사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경찰 서면 조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명명결백하게 밝혀 주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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