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피고인이 119에 스스로 범행을 밝히기는 했다.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다”라면서도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데다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서울 소재 한 명문대에 입학한 A 씨는 병역과 연인 문제, 게임중독 등으로 10년 만인 지난해 졸업한 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갈등을 겪었다.
A 씨는 방에서 주로 게임을 하면서 흡연을 일삼았는데, 이웃으로부터 ‘담배 냄새’ 관련 항의를 받으면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다.
어머니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A 씨를 나무랐다. 또한, 두 사람은 A 씨 진로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문제로 불만이 쌓였던 A 씨는 지난해 말 집 안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4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후 어머니 차를 몰고 서울로 향했고,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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