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최근 수사팀을 재편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등 남은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직전 수사팀이 1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뒤 인사 이동으로 사실상 해체되자 관련 사건을 최명규 형사3부장에게 배당했다. 사건 지휘도 형사3부를 담당하는 양중진 1차장검사가 맡게 됐다. 당초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올 1월 안양지청에 배당됐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지시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에게 특별수사팀장을 맡겼던 것. 수사팀의 지휘도 인지부서를 총괄하는 송강 당시 2차장검사가 담당했다.
수사팀이 개편되면서 수원지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공수처는 올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이 지검장을 에스코트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일반 차량을 호송 차량으로 표현하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는 의혹(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이 추가로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김 처장을 고발한 상태다.
검찰은 당시 대변인을 겸직하던 문상호 공수처 정책기획담당관을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문 담당관이 누구의 지시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는 검찰이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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