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값으로 현금 대신 ‘대마’ 제안…경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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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7월 19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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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직거래 상대에게 현금 대신 마약을 주겠다고 제안한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마초를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남녀 두 사람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7일 도봉구의 주택가에서 물건을 직거래하려는 판매자와 만나 물건값으로 현금이 아닌 대마초를 건너려 했다.

판매자는 거래를 거절하고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추적한 끝에 이들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에서 대마초를 찾아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했으며 신경안정제를 구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약을 보내 마약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피의자들을 상대로 마약 입수 경로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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