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덕평물류센터 화재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은 지난달 17일 불이 났을 때 방재실 관계자들이 화재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6번이나 강제로 끈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재경보를 강제로 꺼서 초기 진화가 늦어졌다고 판단해 전기소방시설 관리업체인 A업체의 팀장과 직원 2명, A업체 법인을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업체 소속 직원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5시 27분경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하는 ‘화재복구키’를 눌러 스프링클러 가동을 13분 정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방재실 근무자들이 상부의 지시로 시스템을 초기화했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관련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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