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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대 인부 덮친 ‘만취 벤츠’ 오늘 첫 공판…반성문 6번 제출
뉴스1
업데이트
2021-07-20 11:03
2021년 7월 20일 11시 03분
입력
2021-07-20 05:19
2021년 7월 20일 0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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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A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첫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모씨(31)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연다.
권씨는 앞서 1일 첫 반성문을 시작으로 16일까지 여섯 차례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반면 피해자 A씨(61)의 유족은 6일 재판부에 진정서를 냈다. A씨의 유족은 이에 앞서 6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리며 권씨의 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
권씨는 5월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작업을 하던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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