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딸을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딸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는커녕 성적 욕망 분출이나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은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피해자인 딸이 ‘아버지를 용서한다’, ‘새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내면서 A 씨의 형량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어떤 경위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다툰 후 딸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의 딸의 팔을 부러뜨리거나 헤어드라이어 줄로 때리는 등 아이를 학대했다.
또한 A 씨는 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까지 했다.
A 씨는 판결 후 다음 날 항소했으며 검찰도 형량이 적다며 19일 항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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