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 놈이랑 통화했냐” 흉기 휘두르며 동거녀 협박한 60대 집유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0일 1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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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동거녀 B(52·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나를 등쳐 먹으려고 한다. 죽여버린다”며 위협했다. 이후 A씨는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딴놈과 통화했냐. 죽여 버린다”고 협박했다.

조사결과 A씨는 흉기를 바닥에 내려치면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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