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종교시설 최대 19인 이하 대면 예배 허용

  • 뉴스1
  • 입력 2021년 7월 20일 11시 14분


사진은 19일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사진은 19일 서울 도심에서 보이는 교회 십자가 첨탑 모습. 2021.7.19/뉴스1 © News1
정부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 10%, 최대 19인 이하 대면 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정규 종교활동은 비대면이 원칙이나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해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면 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현행 비대면 원칙은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Δ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가능 Δ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Δ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Δ실외행사 허용 금지 등을 결정했다.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에선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을 넘을 경우라도 19명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다.

법원 결정대로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대면 예배 대상에서 제외된다.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미터(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제곱미터 당 1인으로 수용인원을 산정한다. 통상 면적제한은 8제곱미터이나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의 공용면적이 적은 특성을 고려했다.

손 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중수본 및 종교계는 현재 수도권 4단계 방역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법원의 판단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면서 “향후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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