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에서 킬러를 고용해 호텔을 운영하던 교민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2명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와 권모(56)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5년 5월 킬러를 고용해 박모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필리핀 앙헬레스에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박씨 호텔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초기와 달리 박씨가 자신에게 무례하게 굴고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김씨는 이러한 생각을 인근 식당 주인인 권씨에게 말했고 박씨를 살해할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 식당 운영권이나 5억원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면서 김씨는 필리핀 돈 100만 페소(약 2500만원 상당)를 권씨에게 줬고, 권씨의 현지 애인을 통해 킬러에게 살인을 의뢰했다. 킬러는 박씨가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Who is Mr. Park?”(박씨가 누구냐?)이라고 물은 뒤 총을 여러 차례 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에는 범인을 찾지 못했지만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018년부터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김씨 등을 검거했다.
1심은 “김씨는 장기간 박씨에 대한 살해를 계획했고 거액의 대금으로 적발되기 어려운 킬러를 고용해 사건의 실체를 미궁에 빠질 수 있게 시도했다”면서도 “다만 박씨에게 거액을 투자하고도 모욕적인 대우를 받게 되자 그러한 사정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권씨에 관해서는 “박씨에 대한 아무런 인간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라며 “중간교사자로 범행의 발단은 아니었고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며 징역 19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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