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51억여 원을 명령했다.
또한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과 추징금 51억7500만 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에서 운용하는 매출채권펀드를 보면 투자제안서에는 80~95%를 공공기관에 투자했다고 기재됐는데 실제는 펀드 자금이 공공에 투자된 바 없고 사모사채에 발행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2017년 7월부터 단독 대표가 돼 옵티머스 펀드의 최종 권한 지위를 얻었다”라며 “김 대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는데도 직접 매출채권 펀드에 대해 설명했고 구조를 잘 알았다”라고 했다.
또한 “김 대표는 2017년 7월 이 사건 펀드사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일부 펀드사기 혐의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지난해 6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 막기,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운영하며 편취한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