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직 당시 남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여교사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최봉희 진현민 김형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매일 이렇게 있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였던 B군과 수개월간 반복해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와 성관계 후 정서적 불안감을 느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한 채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교사 지위를 이용해 성적인 관계를 지속했다”며 “성장 단계 아동에게 영구적인 상해를 남길 수 있어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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