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사, 무파업 잠정합의…정년연장은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0일 2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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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사가 20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협약에 잠정 합의했다. 현대차에선 2009~2011년에 이어 10년 만에 두 번째로 ‘3년 연속 무분규 잠정합의’다. 최대 쟁점이었던 정년연장은 최종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진행된 17차 교섭에서 8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기본급 7만5000원 인상 △성과금 200%+350만 원 △품질향상 격려금 230만 원 △미래 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무상주) 등이 포함된 사측 제시안에 합의했다. 사측 최초 제시안보다 기본급 2만5000원, 성과금 100%+50만 원, 격려금 30만 원, 주식 등이 추가됐다.

현대차 노사는 또 미래차 전환기에 고용안정과 부품협력사 상생 등을 담은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도 체결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은 빠졌다. 사측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요구”라며 ‘수용불가’ 원칙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시작한 현대차 노조는 이달 7일 투표 조합원 4만3117명 중 83.2%의 찬성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시켰다. 지난주 쟁의권을 확보한 노조는 20일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노사가 극적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쟁의 없는 무분규 타결을 했다.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고 반도체 수급 문제 등이 겹친 상황을 노사가 고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조는 27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교섭을 최종 마무리 짓기로 했다. 가결되면 다음달 첫 주인 여름휴가 전까지 임단협 타결을 이끌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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