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
대검찰청과 수원지검은 2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 사건을 안양지청으로 넘겼다.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가 안양지청 관할이어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직접 기소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공수처 관계자 등을 기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근무 당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9일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주변에 불쾌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자신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해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일반 차량을 호송 차량으로 표현했고 시민단체 등이 김 처장 등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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