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의혹이 불거진 지 3년여 만에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특검이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모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일본 총영사직 제안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과 달리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다음은 김 지사의 ‘드루킹 사건’ 수사 의뢰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2018년
▲1월19일 -네이버, 경찰에 댓글 조작 의혹 수사 의뢰
▲1월29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211건 댓글 경찰에 수사 의뢰…“매크로 움직임 판단”
▲3월12일 -민주당 법률대책단, 가짜뉴스 유포자 494건 고소·고발
▲3월30일 -경찰, 드루킹 외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송치
▲3월21일 -경찰, 느릅나무 출판사·드루킹 자택 등 압수수색
▲4월17일 -검찰, 드루킹 외 2명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4월25일 -경찰,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5월4일 -경찰, 김경수 경남도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고인 조사
▲6월7일 -문재인 대통령,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수용…허익범 특별검사 임명
▲6월18일 -검찰, 드루킹 일당 기존 범행 외 댓글조작 혐의 추가기소
▲6월27일 -특검 공식 수사 개시
▲7월17일 -특검, 김경수 전 보좌관 한모씨 자택·차량 압수수색
▲7월30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 압수수색 영장 청구…법원 기각
▲8월2일 -특검, 김경수 집무실·관사·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 ▲8월6일 -특검, 김경수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소환조사
▲8월9일 -특검, 김경수 2차 소환조사…김경수 “본질 벗어난 조사 반복하지 말아라” -김경수·드루킹 3시간30분 동안 대질신문
▲8월15일 -특검, 김경수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8월18일 -법원, 김경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 다툼 여지”
▲8월21일 -특검, 드루킹·둘리·서유기·솔본아르타·트렐로 소환조사…킹크랩 시연회 재연
▲8월24일 -특검, 김경수 등 12명 일괄 기소
▲8월27일 -특검 최종 수사 결과 발표
▲9월21일 -김경수·드루킹 1차 공판준비기일…혐의 부인
▲10월29일 -김경수, 1차 공판…첫 법정 출석 -김경수 “킹크랩 시연회 본 적도 없어”
▲12월7일 -김경수 5차 공판에 드루킹 증인 출석…첫 법정 대면
▲12월26일 -특검, 드루킹에 총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한 범죄” -도모 변호사 징역 3년6개월 및 경공모 회원에 징역 6개월~3년 구형 -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했다” 최후진술
▲12월28일 -특검, 김경수에 징역 5년…“불법 사조직 동원 및 공직 거래” -김경수 “드루킹 주장 사실 아냐…실현된 게 없어” ◇2019년
▲1월30일 -김경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징역 2년 법정구속…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드루킹,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징역 3년6개월 선고…정치자금법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경공모 회원 9명도 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1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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