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4)의 실형이 확정되자 허익범 특별검사가 “공정 선거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허 특검은 21일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 처벌의 의미보다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고 말했다.
허 특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축소하고 처벌 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인정한 것은 아쉽다”며 “공정하고 적법한 선거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특검은 “정치계나 선거 관련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허 특검은 수사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렇게 (대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외부적으로 험악하고 내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한 팀 덕분”이라며 “24시간 증거를 찾은 포렌식팀과 120만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한 특검팀 등의 열의가 있어 가능했다”고 공을 돌렸다.
아울러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검으로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성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댓글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조작이 드루킹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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