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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살인욕구 충족”…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뉴스1
업데이트
2021-07-21 11:47
2021년 7월 21일 11시 47분
입력
2021-07-21 11:47
2021년 7월 21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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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일면식도 없는 50대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1일 낮 12시50분쯤 강원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50대·여)씨에게 다가가 목 등 49곳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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