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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진돗개는 착용 안해도 되는데’…반려견 입마개 안했다고 견주 폭행
뉴스1
업데이트
2021-07-21 12:49
2021년 7월 21일 12시 49분
입력
2021-07-21 12:11
2021년 7월 21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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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제공)© 뉴스1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이 아닌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오전 6시30분쯤 강북구 삼양동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보호자를 폭행한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시 보호자와 함께 있던 반려견은 진돗개로,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아니다. 입마개 의무 착용이 규정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포함된다.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및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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