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 시킨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감형됐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것이 감형의 주된 이유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B양(당시 15세 미만)을 유인한 뒤 성매매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양을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싶은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SNS를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했으며 B양은 하루 평균 2~3회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은 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징역 6년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매매 하도록 하고 그 수익을 가로챘다”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도 미성년자로 범행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지기에는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던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추가 합의해 피해자가 처불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항소에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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