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MB 논현동 사저 일괄공매 효력 정지될까…법원, 곧 결론
뉴시스
업데이트
2021-07-21 16:34
2021년 7월 21일 16시 34분
입력
2021-07-21 16:32
2021년 7월 21일 16시 3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뇌물 유죄 판결 확정…재산환수 절차
MB논현동 사저 111억5600만원 낙찰
"일괄공매 부당" 소송내…집행정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의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21일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씨 측 대리인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사저와 토지를 일괄 공매함으로써 공유자인 김씨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거주하는데, 공매 절차가 계속돼 낙찰자가 지분을 취득하면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선고 시까지 공매 절차나 매각 허가 결정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캠코 측 대리인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 안된다”고 말했다. 김씨는 건물 일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토지와 건물 일부에 대해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이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 등을 동결했다. 추징보전은 뇌물 혐의 등의 판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과 김씨 측은 ‘캠코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건물 중 1/2 지분과 토지를 일괄 공매 공고한 것이 부당하다’며 공매 처분 무효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냈다.
이들은“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일괄해 공매 절차를 진행한 이 사건 공매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족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매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소환…구속영장 재청구 ‘초읽기’
트럼프 “韓군함 세계 최고, 협력 필요” 尹 “美안보 위해 적극 참여”
이영애 사할린 귀국 동포-독립 운동가 후손 돕기 캠페인에 2000만 원 기부[동행]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