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금지’ 어기고 술 파티 벌인 스님들…해남군 “과태료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1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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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하고 술 파티를 벌인 스님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 해남군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가진 스님 7명과 숙박업소 업주 A 씨에게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남군은 또 숙박업소에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스님 7명과 A 씨는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19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식사를 겸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날이었다.

해남군은 해당 숙박업소가 지난해 7월 영업허가를 받았고 스님들이 사적모임을 가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남군은 22일 조사결과보고서를 내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정식 부과할 계획이다.

이에 스님들은 “숙박업소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 안택기도를 2시간 동안 하고 식사를 했다”며 “숙박업소가 매표소 안쪽에 있고 부조전에서 100m정도 떨어져 있어 사찰 내부시설로 착각했다”는 입장이다. 또 “해남군이 숙박시설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한 만큼 받아들이고 납부 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스님들이 안택기도를 해줘 고마움을 표시하는 차원에서 음식과 술을 다른 음식점에서 주문했다. 스님들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방역수칙이 5인 이하로 강화된 줄 미처 몰라 식사 자리를 마련해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에서는 해남군의 한 사찰에서 스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참회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파악해 후속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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