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받아… 법원 “도주우려”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의 철거업체와 정비기반시설업체 선정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브로커가 구속 수감됐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모 씨(7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를 희망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계약 성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게 돈을 준 철거업체 2곳과 정비기반시설업체 1곳 등은 모두 공사 계약을 따냈다. 전 5·18 구속부상자회 회장인 문흥식 씨(60)의 지인인 이 씨는 받은 돈 일부를 본인이 챙기고 일부는 문 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는 “업체로부터 억대 돈을 받았지만 나는 주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문 씨 측은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다음 달 귀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23명을 입건했고, 4명을 구속 수감했다. 22일에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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