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댓글조작 유죄 확정]
행정 안맡고 재판만 한 정통 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댓글 여론조작 의혹 사건 등의 주심은 대법원 2부의 이동원 대법관이다. 지난해 11월 20일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접수된 뒤 이 대법관과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대법관 등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서 심리를 진행했다.
이 대법관은 사법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재판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 분류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2018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같은 해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대법관으로 손색없다”는 평가를 했다. 특히 당시 박지원 의원(현 국가정보원장)은 “제가 15년간 재판을 받아 다시는 법정에 서기 싫은데 이 후보자 같은 분에게 재판을 받아봤으면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은 이른바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사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진보 성향의 주류와 다른 반대의견을 냈다.
조 대법관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냈고, 천 대법관은 ‘형사법 최고 권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민 대법관은 소수자 권리 등에 있어서는 진보 성향을 보였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엄격한 판결을 해왔다.
지난달 전합 회부 여부를 논의했지만 소부에서 결론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부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하면 전합 심리를 하지 않는다. 법원 안팎에서는 “정통 법관 위주로 구성된 소부 판결이 정해지면서 김 지사의 뒤집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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