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온몸 장기·뼈 파열’ 친부 무참히 살해 20대 “국민참여재판 희망”
뉴스1
업데이트
2021-07-22 10:51
2021년 7월 22일 10시 51분
입력
2021-07-22 10:50
2021년 7월 22일 10시 5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 News1 DB
친부를 살해한 뒤 사고사로 위장해 범행을 감춰오다 경찰 수사 5개월만에 덜미를 잡혀 구속된 20대 아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0대) 측은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이 같은 의견을 재판 바로 전날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변호인과 검찰에 관련 의견수렴을 위해 재판을 1차례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다음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 측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8월17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4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친부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112에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숨졌다”고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 사망했다”고 범행을 감췄다.
그러나 경찰은 5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가 뇌경색 등 지병을 앓고 있던 친부를 방에 가둔 채 장기간 폭행을 해오다가 사건 당일 친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6월7일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부검 결과 B씨는 다발성 장기손상이 확인됐고, 늑골, 갈비뼈 등이 온몸에서 골절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법의학자 3명으로부터 “폭행으로 인한 사망” “범행 전날 멍이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한번의 폭행이 아닌 수시간에 걸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견도 받았다.
A씨는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으면서도 “아버지는 저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끝내 부인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軍, ‘현무-2B’ 실사격 훈련 첫 공개… 北 도발에 무력시위
속옷 차림으로 흉기 난동 부리던 男…테이저건 겨누자 얌전
“거울 안보여” 전단 뗐다가 ‘재물손괴’…여중생 결국 ‘무혐의’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