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난’ 홍석준 의원, 벌금 700만원→벌금 9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1년 7월 22일 10시 53분


고법 "선거법 개정, 전화 사전선거 운동 처벌 제외"
1심 당선무효형과 달리 2심 무죄 판단 늘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 이용한 사전선거 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당내 경선 운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법률의 변경에 의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전화 이용 경선 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대해 면소 판결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금품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받은 선거사무소 근무자의 고용 경위, 지위와 역할, 구체적인 업무 내용,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위를 종합하면 근무자는 차 접대, 손님 응대, 사무실 정리 등 정리 노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무자가 46일 근무일에 대한 대가로 받은 322만원 중에는 당내경선 및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뿐만 아니라 주된 업무인 정리 노무에 대한 대가도 포함돼 있으므로 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된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합계 322만원을 제공한 부분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액수 미상의 금원을 제공함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근무자는 정리 노무를 주된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322만원 중 경선 운동 및 선거운동과 관련해 지급 받은 부분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자를 선거사무원으로 신고했더라면 돈의 지급 자체가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인 점, 결과적으로 선거사무원 신고 누락행위와 큰 차이가 없는 점, 돈의 지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후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공소사실 중 홍 의원과 선거캠프 관계자 A씨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4·15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당내경선 중 이두아(50)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원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위반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보인다“며 ”후보자 지위에서 위반했는바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선거공정성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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