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3일과 30일 강원도 원주시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시는 23일 0시부터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원창묵 원주시장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민노총이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원주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면서 “코로나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모든 집회는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원 시장에 따르면 시는 23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10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3단계가 적용되면 식당 등의 매장 내 영업을 밤 10시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배달은 10시 이후에도 가능하다.
모임 가능 인원은 최대 4명이다. 행사 인원은 50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3단계 연장 여부는 다음 달 1일 최종 결정된다.
시위 인원의 경우 코로나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1인 시위만 허용하기로 했다. 집회 특성상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기 때문이라고 원 시장은 설명했다.
원 시장은 “집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노총은 23일과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앞에서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때 1000명 이상이 쪼개기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노총은 전날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499명 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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