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친모·계부 각각 징역 30년 선고
"8살 어린 아이 받았을 고통 상상하기 어렵다"
20대 부부 딸에 대소변 먹이고 밥과 물도 안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옷걸이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고 찬물로 30분 동안 샤워를 시킨 후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채 2시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의 학대로 8살 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딸 아이에게 대소변을 먹이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신체·정신적 학대를 일삼았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28·여)씨와 남편 B(27)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 등에게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아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만약 B씨가 집에 도착한 시점에 피해 아동이 사망했었더라도 피해 아동의 사망원인과 밀접한 학대·유기·방임 행위만으로도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은 사망 당시 키 110㎝에 몸무게 13kg으로 저체중 상태였으며 살이 없어 뼈대가 드러나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며 “피해 아동은 8세에 불과한 어린나이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체벌을 당했고, A씨 등은 음식과 물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피해 아동이 영향 불균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보호자의 책임을 버리고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이 학대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A씨 등은 훈육이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동기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느꼈을 고립감, 공포,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범행이 우발적이거나 1회성의 범행이 아니고 3년간 지속해서 학대행위가 이뤄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친모인 A씨와 계부 B씨는 어린 나이의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딸 아이에게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감정적으로 온몸으로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했다”고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B씨의 변호인은 “B씨는 벌금형 이외의 다른 범죄 전력 없고 상습 아동학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에 대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 인정하나, 직접적 사망원인은 (A씨의 행위인) 영양실조 아이를 알몸 상태에서 찬물로 샤워하게 한 것이므로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훈육했지만 되돌아보면 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며 “하지만 절대 죽길 바라지 않았고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마지막으로 긴 반성의 시간을 지나서 남은 가족들이라도 지킬 수 있게 선처를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검찰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 2일 사이 딸 아이에게 하루 한 끼만을 주거나 하루에서 이틀 이상 식사나 물을 제공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또 “사건 당일 맘카페에서 응급실이 어디인지, 이동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했나”, “딸아이의 몸에 상처가 많아서 학대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신고하지 못한 건가”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옷을 입은 채로 소변을 본 딸아이를 씻기는 과정에서 영하의 날씨에 찬물로 씻기고 물기를 닦아주지 않은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차가운 물로 씻기지 않았고, 물기를 닦아줬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후 8시57분께 인천 중구 운남동 한 주택에서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옷걸이를 이용해 딸 아이의 신체를 폭행하고 30분 동안 찬물로 샤워시킨 후 2시간 가량 물기를 닦아주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C양을 확인하고도 C양의 오빠 D(9)군과 함께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했다.
그는 뒤늦게 C양을 방으로 옮기고는 인공호흡을 시도했으나 맥박이 희미해지자 평소 학대할 때 사용한 옷걸이를 부러뜨려 창문 밖으로 버린 뒤 D군 등에게 ”평소 5차례 정도 때렸다고 말하라“면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특히 이들은 C양을 학대한 이후에도 딸 아이의 대소변 실수가 줄어들지 않자 2020년 8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이틀에 한 번 반찬 없이 맨밥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1월께 주거지에서 C양이 냉장고에 있던 족발을 가져와 이불 속에서 몰래 먹고 이불에 족발 뼈를 버렸다는 이유로 딸 아이에게 벽을 보고 1시간 동안 손을 들게 하고, 거짓말을 하거나 대소변을 실수한다는 이유로 C양의 눈과 목 부위 등을 수개월에 걸쳐 35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2일 오후 “C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심정지 및 사후강직 상태의 C양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댓글 0